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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불법 입국 권장은 연방법 위반

“미국에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시선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에게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겠다고 가짜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사기 및 불법 이민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헬라맨 핸슨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핸슨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사기를 벌였다. 핸슨은 471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씩 받고 서류 수속을 한 것처럼 속였으며, 이런 사기 행각으로 1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우편물 및 금융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 외에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며 핸슨은 사기 혐의로 20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10년을 더해 총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은 비 시민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체류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핸슨은 이에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개인의 표현일 뿐이며 불법 이민을 권장한 게 아니라며 항소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표현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적용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핸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수정헌법 1조항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범죄를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발언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케이스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심리 첫날 연방 대법원은 미국을 방문한 할머니에게 손녀가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불법체류 조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 법이 일반적인 대중의 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벌인 범죄자에 대한 것이라는 연방 검찰의 주장에 동조했다.     연방 검찰은 “이 법은 불법 이민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막는 중요한 도구”라며 “제9 순회 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주에서 발생하는 이민 관련 소송과 형사 소송의 규모가 큰 만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핸슨은 연방 감옥에 복역하다가 항소가 진행되면서 풀려난 상태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감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불법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 불법 활동

2023-03-30

공립학교 내 불법 행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LA통합교육구(LAUSD)가 캠퍼스 안에서 마약 흡입이나 판매, 불법 낙서, 성폭행, 무기 소지 등을 목격했을 때 재빨리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LASAR)을 가동한다.   7일 LAUSD가 공개한 모바일 앱은 캠퍼스 안에서 목격한 불법 활동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앱은 LAUSD 산하 캠퍼스에서만 작동하며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학교 경찰에 정보가 전달된다.     LAUSD는 캠퍼스 내 치안과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긴급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마약 관련 활동이나 낙서, 성폭행 등에 대한 불법 활동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다.     LAUSD는 이날 공개한 앱 외에도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 관련 정보나 리소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앱들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A교육위원회의 재키 골드버그 이사장은 “새롭게 공개한 모바일 앱은 캠퍼스에 침투한  마약과 펜타닐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활동을 신고받아 단속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과 가족들은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LAUSD LASAR’를 검색해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법활동 가동 불법 활동 학부모 교직원들 범죄 활동

2023-03-08

"부아앙~" 귀넷서 불법 경주… 청년 80명 무더기 체포

  귀넷 카운티 피치트리코너스에서 지난 1일 굉음과 타이어 마모 연기를 내며 불법 차량 경주를 한 20~30대 청년들 80여명이 체포됐다.   귀넷 경찰은 이날 자정 피치트리 코너 서클과 스팔딩 교차로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이 있다는 소식을 제보받고 출동해 80명 이상의 청년들을 체포했다.   최근 이들은 야간에 피치트리코너스는 물론 둘루스, 로즈웰에서도 모여 불법 차량 경주를 벌였다. 운전자들은 승용차를 교차로에서 빙빙 돌리면서 타이어자국을 내고, 참가자들은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환호를 하며 소음을 일으켰다.   이번 체포를 위해 귀넷 경찰은 릴번, 노크로스 경찰 등 주변 구역 경찰관들은 물론 조지아주의 다른 지역의 경찰관들에 지원 요청을 했다.   해당 장소에는 26대의 차량과 탑승자들이 있었고 68명의 성인과 20명의 미성년자들이 전부 체포됐다.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석방됐고, 26대의 차량은 즉각 압수됐다. 이 과정에서 권총 다섯자루가 회수됐으며 도주하는 차량들 때문에 피자 배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불법 경주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벌금 1000달러와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귀넷 경찰측은 성명서를 내고 "이러한 불법 활동이 자동차와 보행자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모든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우 기자체포 불법 불법 경주 불법 차량 불법 활동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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